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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5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13:00 경 경기 의정부시 체육로 90에 있는 녹양종합 운동장 북문 공용 화장실 앞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을 가는 피해자 B(10 세) 의 팔목을 잡고 운동기구가 있는 곳까지 약 50m 정도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피해자 B을 끌고 간 운동기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 왜 도망치냐

도망치다가 한 번 더 걸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사촌 형이 형사인데 니들 다 깜 빵에 쳐 넣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어린이 인 피해자에게 몇 마디 훈계를 건넸을 뿐이므로 위법 성도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무서워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였을 뿐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 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되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사회 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상해 등 실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어린이인 점,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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