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양주시 C아파트 101동 10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1. 우편물배송현황
1. 주민등록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여호와의증인 경기의정부중국어회증, 고유번호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