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1:2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