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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895 판결
[국고금반환][집19(1)민,137]
판시사항

위조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 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0. 선고 69나61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예하 건설부 중부 국토건설국인천축항사무소가 국고출납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1967년도 제출금을 보관하게 함에 있어 위 축항사무소의 일반회계및 경제개발 특별회계의 분임지출관 소외 1이 피고은행 인천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위 세출금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수표에 사용할 명판과 직인 소외 1의 인감등을 미리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신고하였던 사실과 피고은행 인천지점이 1967.11.1.부터 같은 해 12.7.까지 사이에 전후 7차에 걸쳐 위 축항사무소에서 소외 1을 보조하여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서기보 소외 2가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일반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3장과 경제개발 특별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4장의 각 지급제시에 따라 1967년도 세출금중에서 도합 2,279,51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수표가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었고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을 판시하여 피고은행 인천지점의 위조수표에 의한 국고금 지급이 유효한 변제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제시를 받은 이 사건수표는 소외 소외 2가 판시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조수표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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