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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7. 선고 73도3220 판결
[사기][집25(2)형,45;공1977.7.15.(564) 10155]
판시사항

기망의 의사가 없는 사례

판결요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의사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외 1명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치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이 조직하여 운영한 새살림 마련회의 운영취지내용에 따르면 한사람의 회원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입금 20,000원을 내고 현금 150,000원과 금 100,000원의 상해보험증권을 타기 위하여 각자 회원들이 기계적으로 동시에 권유하여 단시일내에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킨다고 가정할 때에는 그 회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할 것이고 또 그에 수반해서 방대한 사무처리기구가 필요하게 될 것이 쉽사리 예상되는데 이들은 결국 어느시기에 이르러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은 능히 짐작된다고 할 것은 논지에서 지적한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어도 위 운영이 불가능하게될 때까지는 위 운영취지대로 운영될수 있을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타 사정이 없는한 위 운영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 가입한 회원들에 대하여 위 운영취지의 내용이 앞서 말한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곧 이건 사기의 의사가 있다고 까지는 논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의사를 인정하려면 우선 적어도 이건 피해자들이 회원이 될시에 위 운영취지대로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결과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하에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시에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들이 그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내용의 새살림 마련회의 취지를 알려서 가입금 및 회비명목으로 금 20,000원씩을 송금토록한 것이 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려고 하는 의사로서 행한 것이라 단정지울 수 없다고 하고 이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한 것은 능히 수긍이가는 바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 399조 , 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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