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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도1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집25(2)형,11;공1977.6.1.(561) 10070]
판시사항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국방부장관이 훈련시키는 예비군 대원들은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생업에 커다란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뿐더러 이 훈련은 긴급을 요하는 동원의 경우가 아니고 여유있는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6조의2ㆍ1항 동법시행령 13조 2항 에 규정된 7일의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 박재권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재권의 상고이유를 본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 규정된 7일의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이 훈련시키는 예비군 대원들은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생업에 종사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뿐더러 이 훈련은 긴급을 요하는 동원의 경우가 아니고 여유가 있는 교육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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