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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4노30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제된 게임CD 6장을 복제된 게임의 사용을 방지하지만 불법복제 그 자체를 방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드칩을 장착하여 위 엑세스코드를 해제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영규

변 호 인

변호사 정양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장착해 준 모드칩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코드를 해제하기 위하여 장착해 준 것으로서 지역코드를 해제하기 위하여 모드칩을 장착하는 경우 복제CD도 구동되나, 피고인은 모드칩의 장착당시 지역코드를 해제하기 위한 의사로 장착한 것이지 복제CD를 구동하기 위한 의사로 장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다는 인식이 없었고, ② 또한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기의 엑세스 코드는 복제된 게임의 사용을 방지하지만 불법복제 그 자체를 방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드칩을 장착하여 위 엑세스코드를 해제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복제된 게임CD 6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테스트용으로 정품을 보호하기 위해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복제CD를 구동하기 위하여 모드칩을 장착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들에게 이 사건 모드칩을 장착해 주는 행위는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기의 엑세스 코드를 무력화시켜 복제CD가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는 이와 같은 복제행위 이외에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복제된 게임CD 6장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의 “원스톱, 유일게임”을 “원스톱 소프트”로 제8행의 “개당 3,500원”을 “개당 35,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이훈재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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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1.14.선고 2003고정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