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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도2446 판결
[업무방해등][공1977.6.1.(561),10069]
판시사항

의장권자의 전용실시권자등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등의 통고행위

판결요지

전용실시권 없이 의장권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는 양 주장하면서 물품의 제조판매의 중지와 불응시 제재하겠다는 통고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봉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없으니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전용실시권은 이를 등록하면 그 실시권자는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상의 규정취지로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론의 의장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기전에 이미 그전 의장권자로부터동 의장권에 기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아 이를 등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소론 하영백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는 그 설정기간 동안은 의장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 또한 이유없이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전용실시권없이 의장권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인이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와 같은 통고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고 또한 소론 하영백이 등록한 전용실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곧 의장법 제31조 에서 정한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보아 마땅할 것이니 이점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은 소론 하영백이 등록한 전용실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이라고 보았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이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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