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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42,2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7.4.15.(558),9971]
판시사항

시효기간만료 후 매매요청 사실만으로 타주점유 단정 안된다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점유자들이 그 등기소유명의자에게 이건 토지를 매도하라고 권유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점유자들이나 각 점유자에게 각 본건 토지부분을 매도한 소외인들의 각 본건 토지부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7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설시의 이사건 토지의 경작자들이 1945년경부터 1955년경까지의 사이에 그 수확물의 일부를 망 소외인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소론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그 설시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외에 동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건 토지를 매도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나 각 원고에게 원판결 설시의 각 본건 토지부분을 매도한 원판결 설시의 소외인들의 원판결 설시의 각 본건 토지부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공부상 아직 분필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물론, 그에 따른 등기도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또 원판결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49.2.15 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건 토지중 그 설시부분에 대하여 각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설시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에 소론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은 1949.2.15 부터 이건 토지중 그 설시 해당부분을, 그 나머지 각 원고는 그 설시의 각 소외인들이 동일부터 이건 토지중 각 설시 해당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을 그 설시와 같이 승계하여 각 소유의 의사로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데 귀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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