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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8. 선고 74도2796 판결
[배임][집25(1)형,36;공1977.5.1.(559) 10007]
판시사항

인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

판결요지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법리이므로(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 피고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이전등기 없이 10년이 경과된 후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이 1962.4 경 피고인 소유의 답 2필지를 김무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김무갑은 이를 인도받아 제방을 축조하고 개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장상현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1973.2.4 이전에 위 김무갑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수한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법리이므로(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위 김무갑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리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리고 사안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되돌려 보낸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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