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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집 앞에서 남자 두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뭐 때문에 신고받고 왔어요 어떤 새끼가 신고한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배로 위 D의 상체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ㆍ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0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E이고요, C파출소 지구대, 그 이름도 있는데요, 폭행을 당해가지고, 경찰한테요, 일단 출동 좀 해주세요”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 각 사진

1. 허위신고 녹취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공권력에 맞서거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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