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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공갈·장물보관·횡령][집24(3)형,141;공1976.12.15.(550),9507]
판시사항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에 장물보관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절취하여 온 이건 금반지 2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장물보관죄 이외에 다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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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6.8.17.선고 76노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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