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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8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4(3)형,66;공1976.11.15.(548),9401]
판시사항

한국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주한 미군의 진술을 전문한 증인 등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증인 등의 진술내용이 주한미국대사관 경비근무중이었던 미군인의 진술을 전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인이 한국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진술할 수가 없고 또 그 진술이 동인작성의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잘못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 각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로서 그 채택의 증거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 이외에 따로 맥시·윅스 미 해병하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동인작성 근무일자의 원본이 제출되지아니하였다거나 혹은 그것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고, 증인 백운학등의 진술내용이 소론과 같이 맥시·윅스의 진술을 전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동인이 한국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진술할 수가 없고 또 그 진술이 위 근무지 사본의 기재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는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조서들은 원심이 이를 이 사건의 증거로서 들고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서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문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면 공개된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상고논지 또한 채용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의가 없었다느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느니 하는 등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증거의 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또는 원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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