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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도14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76.7.15.(540),9237]
판시사항

태반의 일부를 때어낸 의사의 진찰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태반의 일부를 떼어낸 행위는 그 의도, 수단, 절단부위 및 그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판결이,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자궁천공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넉넉한 증거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또 원판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론 태반의 일부를 때어낸 행위는 그 의도, 수단, 절단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이라고 못볼 바 아니여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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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5.11.12.선고 74노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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