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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누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3)행,018]
판시사항

대학원 위원회의 박사학위 수여부결 의결이 그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본 실례.

판결요지

구 교육법시행령(52.4.23. 대통령령 제633호) 제133조 제1항 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원위원회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막연 박사학위수여 부결의결을 하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대학교 총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부결의결이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그 부결의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학위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결국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당시에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에 의하면 박사학위는 제127조 에 의한 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교육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원위원회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만연 박사학위 수여부결의 결을 한다는 것은 자유 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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