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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다43 판결
[토지보상금][공1976.5.15.(536),9107]
판시사항

사유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9조 소정 전치요건

판결요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위법하게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과 같은 전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가 적법한 도로개설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유지인 본건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토지의 점유상실로 인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판단취의는 지방단체인 피고가 도로의 부지로 본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위법하게 원고 또는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본건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 의 정한 바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과 같은 전치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전치요건의 충족에 관한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원판결에는 위 전치요건의 충족여부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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