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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누18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1)행035,공1976.4.1.(533) 9008]
판시사항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기계장치인 전기시설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104조 4호 소정의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전기시설은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104조 4호 동 시행령 76조 1항 소정의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쌍룡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부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전기시설은 원판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수전하여 변압한 후 이를 각 수요부분에 배전하는 23종으로 된 전기기계설비로서 그 배전량중 약95% 이상이 위 공장의 기계가동용에 소모되고 그 나머지는 위 기계의 수리, 용수용으로 소모되고 그 나머지 극소량만이 위 공장의 사무실 및 공장건물의 조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 전기시설은 위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기계장치로서 위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 설비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 기계장치를 통하여 배전되는 전기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극소량이 조명용으로 사용된다 하여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없는 이상 그것은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04조 4호(1967.11.29개정 법률 제1977호) 동 시행령 제76조 1항(1970.4.3개정 대통령령 제4810호) 소정의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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