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9 2017고단2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차량의 소유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4. 25. 03:08 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 소재 신 갈 안산 간 고속도로 상행선 15.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부곡 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 5 축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2 톤의 상태로 경유를 적재하여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