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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다884 판결
[배당이의][집24(1)민047,공1976.2.15.(530) 8896]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소정 배당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배당표의 작성 및 그 확정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배당표의 존재를 전체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소정 배당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이융복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이중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정재산의 매득금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를 절차상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작성 및 그 확정의 절차가 인정될 것이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신청인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에 기초하는 환가 및 매득금취득권등의 실현인 물적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득금취득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서 매득금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채권의 성립 및 순위는 기록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는 배당표의 작성 및 그 확정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이(민사소송법 소정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 준용하는 것은 임의경매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원칙이라 할 것이다.( 1968.12.17. 선고 68다2080 본원 판결 참조). 그리고 갑 제9호증의 경락대금지급표가 민사소송법 소정의 배당표가 아니며 원심설시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배당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배당에 관한 이의의 소는 배당표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표가 작성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경매법 제34조 의 규정이 원판결을 비난할 근거가 되지 못함은 물론 논지 주장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밖의 논지도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이유 불비, 심리미진 경매법상 대금교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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