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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123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23(3)행,37;공1976.2.15.(530) 8898]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응시자격인정 결정을 받고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인정의 결정을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이상 이에 터잡아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취득한 하자있는 처분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그와 같은 하자있는 처분임을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한지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수행자 안인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6.25사변으로 남하 귀순하기 전 북한에서 한지의사 자격시험(원고 주장의 펠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소론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할지라도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합리적이고 아무런 하자 없는 증거들을 이유없이 물리치는등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해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3년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이력서 학력보증 증명서를 이 사건 한지의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였다면 해주의학전문학교의 졸업시험(즉 펠셀시험)에 합격하여 북한에서 한지의사자격을 취득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허위로 돌아 간다고 볼 것이다.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3점을 함께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하는 펠셀시험(한지의사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또 해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한지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이력서, 학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응시자격인정의 결정을 잘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9 , 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학 또는 출신학교에 관한 학력증명서도 위 응시자격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한 심사자료로 삼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판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위 학력증명서는 위 응시자격의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장애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한지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그 응시자격인정의 결정을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이상 이에 터잡아 취득한 한지의사 면허처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취득한 것이므로 하자 있는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같은 하자있는 처분임을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이사건 한지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60조 에 의하면 한지의사에 대하여도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0조 2항 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응시자격사치의 행위는 위 동법 제10조 2항 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의 자격시험 합격은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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