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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06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76.2.1.(529) 8871]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시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시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그 회사명의의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각서를 작성한 경우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시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회사명의의 지급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문서로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인애

변 호 인

변호사 강인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을 때인 1973.8.30 동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73.11.27 지급지 한국신탁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후 같은 해 12.29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후임 대표이사로 공소외 이현수가 취임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상호를 공소외 2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한 후인1974.1.31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활인하여 준 한국주택은행 종로지점에서 "위 어음을 1974.2.10까지 동 지점에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이라" 서명하고 피고인의 사인을 압날하여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자신은 이미 물러난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피고인 이름 옆에 견서하여 본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시 위 회사는 상호만을 공소외 2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을 뿐 그 실체는 변함이 없으니 일반인으로서는 위 문서를 실제로는 공소외 이현수가 재임하였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 인정하고 공소외 이현수가 당시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본건 각서를 위와 같은 자격으로 작성할 것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명의인의 유효한 승낙을 얻어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본건 각서의 명의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이고 공소외 이현수는 당시 위 회사(상호만 변경)의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므로 동인은 위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명의의 본건 각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재직시에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각서로 이를 작성함에 위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시의 대표이사인 이현수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본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이 뚜렷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명의의 본건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문서로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이현수에게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 하여 동인의 승낙을 명의인의 유효한 승낙이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명의인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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