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집23(3)형,11;공1975.11.15.(524),8691]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죄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 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광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1,2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에 있으므로 그는 위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공동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전 대표이사 정영호 명의로 되어 있어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정영호 명의를 사용하여 본건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수표의 발행인은 어디까지나 위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이고 위 정영호는 아님이 명백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 1이나 공동행위자인 피고인 2가 위 회사명의의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유가증권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한환진 이일규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4.11.선고 73노8594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