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296 판결
[원인등재금지가처분][집23(2)형183,공1975.9.15.(520) 8586]
판시사항

종중의 대동보에 물염정의 소축과 그 원운의 소작을 피신청인의 13대조인 청심헌공이 한 일로 등재하려 하는 것을 금하는 청구가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종중의 대동보에 물염정의 소축과 그 원운의 소작을 피신청인의 13대조인 청심헌공이 한일로 등재하려 하는 것을 금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송광석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수

피신청인

피상고인 송영진 외 3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신청인들과 모두 다 같이 홍주송씨 종중원들인 피신청인들이 개인자격으로 위 종중의 대동보를 수보 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송영진은 위 홍주송씨 종중의 도유사, 같은 송희정은 총무, 같은 송태민은 장재, 같은 송희찬은 정서로서 위 신청인 들이 1973.11.7과 1973.11.25자 위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홍주송씨 대동보를 수보하고 이 사건 물염정의 원운을 청심헌공소작으로 등재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시 인정사실도 같은 취지의 설시로 못볼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의 개인자격으로 독단이 위와 같이 등재하려 한다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 함도 실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대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종중의 대동보에 이 사건 물염정의 소축과 그 원운의 소작을 피신청인들의 13대조인 청심헌공이 한 일로 등재하려 하는 것을 금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제소할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