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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
[급료등][집23(2)민,149;공1975.9.15.(520) 8583]
판시사항

별도로 소송계속 중인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해군어업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료미불금 113,047원, 대여금 150,000원 도합금 263,04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조합의 사업계장으로 있는 동안 위탁수수료 금 278,832원과 업무추진비26,500원 도합 305,332원을 횡령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에 응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위 금 263,047원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되었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비하여 볼 때,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갑 제1호증(공소장)중의 횡령금액 기재부분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이 원판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중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항변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65.11.30. 선고 63다848 판결 참조)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상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을 뿐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인 피고 조합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님은 민법 제496조 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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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4.12.11선고 74나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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