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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나37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망인의 위임을 받아 망인과 F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용인 없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임대수익을 허위신고(축소 및 누락 신고)함으로써 망인에게 가산세 96,690,730원이 부과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96,690,730원의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각 19,338,146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 ② 또한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임대수익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중 적어도 443,620,000원을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탕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443,62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각 88,724,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 2)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할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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