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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도2594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등][집23(2)형,19;공1975.9.1.(519) 8565]
판시사항

약속어음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 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등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중 허위유가증권작성, 동행사의 점은 무죄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허위 유가증권작성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하기 보다는 김영근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 할 것이고 명의인인 김영근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어음이 유가증권으로서 무효인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인의 어음작성행위에 대하여 허위 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어음의 교부행위도 동행사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도2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권한자인 공소의 김영근의 승낙내지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김영근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원판시와 같이 치료비조로 교부하였다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작성권한자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경 형법 제216조 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무죄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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