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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45 판결
[대여금][집23(2)민,99;공1975.8.1.(517),8513]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차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가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10년간 기간으로 허가일로부터 60일내에 기채하도록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면 허가기간 및 기채한도액내에서는 직접 채무자가 되지 않고 타인의 채무에 대한 기존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동시에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채무인수를 하였다 하여도 허가범위에 들어간다.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사립학교법 28조 1항 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돈을 차용하거나 보증채무의 부담등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갑17호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감독관청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1966.5.14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만원을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10년간 기간으로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채하도록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허가된 기간 및 기채한도금액내에서는 피고 자신이 직접 채무자가 되지 않고 소외 양봉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동액의 기존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동시에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채무인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고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부담을 허용한 위 허가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피고가 그와 같은 연대보증 내지 채무인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채무의 실체관계에 까지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허가취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고 원고주장의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의 실체관계에 관한 심리를 하지도 않은 채 원고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갑17호증의 문서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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