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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누8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5.1.(511),8368]
판시사항

소원기각결정서가 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앞서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수신인에 대하여 소원기각결정서가 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경우에는 결정서가 우편에 의한 어떤 종류 및 방법에 의하여 수신인에게 발송된 것인가를 심리한 다음에 송달된 것인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이영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완도군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갑 제4,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3.10.3 전남도지사에게 제기한 소원이 같은 해 11.19기각 결정되고, 피고는 같은 해 11.26 원고에게 동소원기각결정서를 발송하였는 바, 원고의 주소지는 완도읍에서 1일 배달구역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늦어도 같은 해 11.27 동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로부터 1월이 경과한 1973.12.29 제기된 것이 명백한 본건 소는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소원기각결정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소지가 1일 배달구역(을 제6호증에 의하면 우편배달구역임을 뜻한다)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발송일 다음날에 원고에게 위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위 결정서의 발송이 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 결정서가 우편에 의한 어떤 종류 및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송된 것인가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결정서의 발송일 다음날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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