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6265 제1부 판결
대여금
사건
2017다246265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시개발시행부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와우2지구지역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630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