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 사하구 D 임야 753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하구 D 임야 7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35496485/70992971지분, 피고가 35496486/70992971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 하려면 그 형상 및 이를 둘러싼 주변 토지와 도로의 상황 등 이 사건 토지의 입지적,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각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모두 위와 같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에는 근저당권, 가압류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