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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74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위와 같은 분할방법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별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려면 그 형상 및 이를 둘러싼 주변 토지와 도로의 상황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입지적,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각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모두 위와 같은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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