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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8502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경 솔루션개발 및 기업 전산시스템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와 유지 서비스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브랜드사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아래 각 ’용역업무에 관한 제안작업‘ 기재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확약서 용역업무 기간 금액 입증방법 갑제2호증의3 확약서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C 프로젝트 제안용역 대금 3,900만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수금받는 즉시 1일 이내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금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C 프로젝트 제안용역 대금) C BI활성화를 위한 ISP프로젝트 제안작업 SR통합 정보시스템 제안작업 2014.7월말 ~2014.9 2014.12.27 ~2015.3월초 금3,900만원 (원천세포함) 갑제3호증 카카오톡 메시 지내용 중 1번, 2번 항목, 갑제4호증의 1내지2 메 일 및 파일캡처 부분 (=갑제13호증의 1내지2) 갑제5호증의 1내지3 산 출물 일부 갑제2호증의1 확약서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C 프로젝트 제안용역 추가대금 1,000만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수금받는 즉시 1일 이내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금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C 프로젝트 제안용역 추가대금) C 고도화 제안서 작성 2015.4월말 ~2015.6. 금1,000만원 (원천세포함) 갑제3호증 카카오톡메 시지 내용 중 3번 항목, 갑제6호증 카카오톡 메 시지 및 파일캡처 부분, 갑제7호증 산출물 일부 갑제2호증의2 확약서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티켓 자료작성 용역대금 400만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수금받는 즉시 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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