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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9가단4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93,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종이 원단 등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2007. 12. 10.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1,993,865원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 23.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3,865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43808), 피고 측이 항소하였으나 2009. 9. 23.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1,993,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이 확정된 때(민법 제178조 제2항)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ㆍ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는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도 다투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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