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1:55경 경기 평택시 B공단 인근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적발 경위 등)
1.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 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