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486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591,280 원 및 그 중 36,648,626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