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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7 2018가단3000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9.부터 2017. 12. 14.까지 연 5%의, 2017.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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