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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6 2016나1455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C 대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8. 8.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동해시 D 대 765㎡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3. 5. 24. 위 토지 지상에 5층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2000. 4.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동해시 G 대 241㎡, 1999. 12. 22. F로부터 임차한 동해시 E 대 284㎡를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34, 33, 32,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2㎡ 지상도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1, 22, 35, 36,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에는 이 사건 모텔의 비상구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진행 도중 위 계단을 철거하였다)이 설치되어 있다

{위 ㈁ 부분 62㎡와 위 ㈂ 부분 2㎡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마.

또한, 이 사건 주차장 및 그 연접 토지 지하에는 별지2 도면 표시 , , , 와 같이 구조물이 매설되어 있고,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부분 지하에는 정화조 1개(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가 매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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