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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315024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의 취거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부산 서구 D 대 26.8㎡( 이하 ’ 분할 전 이 사건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60. 3. 16. 망 E 앞으로 1954.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분할 전 이 사건 D 토지는 2003. 7. 3. 부산 서구 D 대 26.7㎡( 이하 ‘ 이 사건 D 토지’ 라 한다) 및 C 대 0.1㎡( 이하 ‘ 이 사건 C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D 및 C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6. 3. 11. 망 E의 상속인들인 F 외 7 인 앞으로 2015. 11.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원고들은 2016. 4. 21. 망 E의 상속인들인 F 외 7 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6. 5. 4.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대로 3 류( 폭 25m ~ 30m) 와 중로 3 류( 폭 12 ~ 15m) 가 교차하는 부분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4, 5,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4.6㎡ 는 위대로 및 중로에 연접한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 이하 ‘ 이 사건 수목’ 이라 한다) 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 지하에는 직경 300mm 의 상수도 관 및 직경 40mm 의 상수도 관이 매설되어 있다.

또 한 이 사건 C 토지는 위대로 및 중로가 서로 저촉된 상태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7, 11, 12, 14, 15, 17, 18, 25호 증, 을 제 1, 2, 6, 7, 8, 12, 13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부산 남부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적법한 공용 징수의 절차나 그 밖의 정당한 점유권 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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