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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3일 동안 감금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실형, 소년보호처분 등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비록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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