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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0:30 경 서울 관악구 B에서, 피고인이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후드 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 하면 후드 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 로 54,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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