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노5055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난의 현재성, 피난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고,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도 볼 수 없어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경우,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있던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였고, 이에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위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 동물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로트와일러들(피해견 포함)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내리치면서 피해견의 배 부분과 등 부분이 절개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