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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0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홈키파 1개(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약 13년간 부부로 살아오다가 2015. 5.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로부터 “이혼하고 각자 살게 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더 나오니까 이혼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법률상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할 생각으로, 살충제인 ‘홈키파’를 묻힌 화장지 뭉치를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농사용 살충제로서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델타메트린’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 100ml 상당을 피해자가 반찬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가 놓은 취나물, 마늘, 고추, 양파 혼합즙(일명 양파 장아찌)과 개복숭아 효소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7. 08:00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파장아찌를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한 복통을 느껴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유기인계 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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