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늦은 시간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와 강간하고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ㆍ강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