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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5 2012고단1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56]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부터 2012.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9월 임금 34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95,054,400원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013]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7월 임금 7,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D 등의 진정서 사본 [2012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등의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1. 근로계약서, 출퇴근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12. 10. 2.에 근로자 E, J, K, L, M, N에게 각 1,590,700원 합계 9,544,200원이 지급된 점, 2013. 2. 4.에 근로자 D, O, P, Q, R, S, T, U, V, W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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