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절도 )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지구대 등에 인계하고 피해자가 술에서 깬 이후에 충분히 세 차비를 보상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져간 2만 원은 아무런 증빙이 없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위 2만 원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사촌 동생 소유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다른 보상 방법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금 2만 원을 가져간 것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정적 승낙( 위법성조각 사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 01:27 경 목포시 D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를 택시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가 토하자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검정색 지갑을 건네주자 이를 조수석에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만 원권 2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 내 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편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