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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85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절도 )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지구대 등에 인계하고 피해자가 술에서 깬 이후에 충분히 세 차비를 보상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져간 2만 원은 아무런 증빙이 없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위 2만 원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사촌 동생 소유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다른 보상 방법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금 2만 원을 가져간 것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정적 승낙( 위법성조각 사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 01:27 경 목포시 D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를 택시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가 토하자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검정색 지갑을 건네주자 이를 조수석에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만 원권 2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 내 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편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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