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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 숙곡리 소재 숙곡삼거리 앞 도로를 매송 방면에서 비봉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정지선 기준 27m)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량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관악산 부근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있는 숙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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