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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84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3. 10.부터 2012. 12. 6.까지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냉동오징어를 해동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후 세척한 다음, 절단기에 넣어 가늘게 절단하고 급속 동결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오징어채를 가공(이하 ‘이 사건 가공행위’라고 한다)함으로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고인은 수산물가공업 중 ‘수산물원형동결’ 등록을 마쳤음에도 ‘수산물처리동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공행위를 하였으므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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