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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23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중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 G, I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3. 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제21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이 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면서,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이 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면서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삭제되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등록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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