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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03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액수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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