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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5나20697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9. 1.부터 2009. 7. 28.까지 ‘D’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18.부터 2011. 5. 3.까지 별지 표 ‘대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지급대출금’란 기재 각 돈을 이자 연 54% 내지 연 136.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구체적인 인정 사실은 아래 2의 가 ⑴항에서 보는 것과 같고, 피고의 위 대여를 포괄하여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416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서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2009. 2. 18.부터 2011. 5. 3.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⑴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 별지 표 순번 80번 2009. 6. 26.자 대여금 원고는 2015.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 이 부분 대여금의 액수를 4,9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6. 26.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F)에 4,8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2015. 9. 30.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대여금으로 4,850,000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4,850,000원을 2009. 6.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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